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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장연구학회(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Intestinal Diseases, KASID)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및 사업)
본 회는 장질환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와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학지식의 발전과 보급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집담회 및 강연회 등의 학술모임 개최
2.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3. 장질환에 관한 연구의 계획, 실행 및 지원
4. 국민과 환자에 대한 계몽과 교육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협력학회)
본 회는 대한소화기학회의 협력학회로서 회무 및 재무에 관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 2장 회 원



제 5 조 (자격 및 구성)
본 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장질환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의사로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
2. 평생회원: 정회원으로서 소정액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3. 명예회원: 의학계와 본 회에 대한 공로가 지대하여 평의원회에서 자격인준을 얻은 자 및 단체.

제 6 조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과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모임에 참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회칙과 본 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입회금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명예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

제 7 조 (징계)
본 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평의원회의 의결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년 이상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2.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기타 본 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거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제 3장 임 원



제 8 조 (임원)
본 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2명 이내
3. 총무 1명
4. 재무 1명
5. 학술 1명
6. 편집 1명
7. 보험 1명
8. 전산정보 1명
9. 섭외홍보 1명
10. 국제교류 1명
11. 의료정책 1명
12. 교육 1명
13. 부총무
14. 감사 2명 이내

제 9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 시 보선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및 부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전반적인 활동과 기획을 담당하며 평의원회 및 임원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4. 재무는 본 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5. 학술, 편집, 보험, 전산정보, 섭외홍보, 국제교류, 의료정책 교육 임원의 직책명은 위원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회를 관장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 10 조 (임원의 선출과 임명)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총무, 학술, 편집, 보험, 전산정보, 재무, 섭외홍보, 국제교류, 의료정책, 교육, 부총무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되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회장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 임명안을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임명안은 당해연도 정기총회일 이전에 평의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회장은 필요에 따라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총무, 학술, 편집, 보험, 전산정보, 섭외홍보, 재무, 국제교류, 의료정책, 교육, 부총무 임원은 임기의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보선 및 보선자의 임기)
1. 선출직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평의원회에서 보선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2. 임명직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회장이 제청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3.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선출직 보선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13 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및 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임원회의와 임시 임원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 임원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 임원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임원회의는 본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시행한다.
(1)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2) 업무 및 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수입, 지출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4) 각 위원회 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회칙, 세칙 및 규정의 제정안과 개정안의 발의에 관한 사항
(6) 학술대회 등 학술 행사 준비에 관한 사항
(7)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 14 조 (고문)
1. 본 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2. 본 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제한이 없다.
3. 본 회의 전반적인 회무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4.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4장 총 회



제 15 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 16 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7 조 (총회의 심의 및 의결)
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정원이 되며 평의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보고받고, 평의원회에서 위촉한 사항을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평의원회



제 18 조 (평의원)
1. 평의원은 장질환의 교육 및 연구에 10년 이상 헌신한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평의원 선임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다만, 최초 평의원은 발기인 대회에서 선정한다.
2. 평의원선임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회장이 위촉한 6명의 평의원, 계 9명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평의원선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평의원의 정수는 평생회원 수의 1/10 내외로 한다.
4.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임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평의원회에 불참하면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19 조 (평의원회의 구성과 소집)
1.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되고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평의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0 조 (평의원회의 의결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세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자격 인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회장과 임원의 선출 및 인준과 탄핵에 관한 사항.
4. 신임 평의원과 고문의 인준.
5. 예산, 결산 및 회비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지회의 인준과 폐지
8.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21 조 (평의원회의 의결)
1.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위임 평의원은 의결에서 제외한다.
2. 다만, 회칙개정과 같은 중요 사항은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위임포함)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장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 결의를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 결의된 사항은 차기 평의원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4. 특별히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평의원회의 의결로 총회에 심의 및 결정을 위촉할 수 있다.


제 6장 위원회


제 22 조 (위원회 및 위원)
1. 본 회는 학술, 편집, 보험, 전산정보, 섭외홍보, 국제교류, 의료정책 교육위원회를 상설로 두며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한 학술 산하에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각 위원회에는 약간 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제 23 조 (위원회의 임무)
1. 학술위원회는 학술대회 등의 학술적 모임을 주관하고 기타 학술적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편집 및 발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3. 전산정보위원회는 학회와 관련된 정보 및 장질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제반 전산업무 담당한다.
4. 보험위원회는 장질환의 보험업무에 관한 제반 업무와 의료민원사안 업무를 담당한다.
5. 섭외홍보위원회는 학회주관 국제심포지움, 국내 타 학회 및 단체와의 연락과 장질환 홍보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6.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외 연구자, 학회 및 기타 단체와의 교류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7. 의료정책위원회는 장질환과 연관된 의료정책을 점검하고 제안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8. 교육위원회는 연수강좌를 주관하고 회원의 평생교육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 7장 재 정



제 24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등의 회비는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제 25 조 (회기)
본 회의 수입, 지출결산은 평의원회 에서 심의하고 총회에 보고하며,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3월 1부터 익년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 8장 보 칙



제 26 조 (규정)
본 회의 회무에 필요한 제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제 27 조 (세칙)
1. 학술상 규정, 연구비 규정,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운영규정, 지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제 9장 부 칙



제 1항 (준칙)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항 (시행일)
본 회칙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2년 11월 22일
제 1차 개정 2005년 4월 1일
제 2차 개정 2011년 4월 15일
제 3차 개정 2018년 4월 12일
제 4차 개정 2020년 9월 12일